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📥 재산세 납부 방법
재산세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납부 (위택스)
- 위택스 접속: www.wetax.go.kr
- 로그인: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(카카오, 네이버 등)
- 납부 조회: “지방세 납부” → “재산세” 선택
- 결제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(삼성페이 등)
- 전자고지 신청: 문자/이메일로 납부 알림 받기
2. 오프라인 납부
- 은행 방문: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이용
- 주민센터 / 구청: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
- ATM: 고지서 바코드 스캔 후 자동화기기 납부
💡 추천: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!
📅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
재산세는 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입니다.
-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
📌 납부 시기
- 🏠 주택: 7월 16일~31일(1기분), 9월 16일~30일(2기분)
- 🌾 토지: 9월 16일~30일
- 🏢 건축물, 🚢 선박, 🛩 항공기: 7월 16일~31일
💡 2025년 주의사항: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일부 지역(수도권 등)의 재산세 부담이 5~10%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!
🧾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일
📌 재산세 납부 대상
재산세는 아래 재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개인, 법인, 단체에게 부과됩니다.
1️⃣ 주택
- 대상: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)
- 과세 기준: 공시가격 기준
- 2025년 특징: 수도권 일부 지역 공시가격 5~10% 상승 가능
- 주의: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
2️⃣ 토지
- 대상: 주거용지, 상업용지, 농지, 임야, 공장용지
- 과세 기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
- 구분: 종합합산(주거·농지), 별도합산(상업용지), 분리과세(공장용지)
3️⃣ 건축물
- 대상: 상가, 사무실, 창고,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
- 과세 기준: 시가표준액
4️⃣ 선박 및 항공기
- 대상: 상업용 선박(화물선, 여객선), 민간 항공기
- 특징: 주로 기업 소유 대상
👥 납부 대상자
- 개인: 주택, 토지 등 소유한 국민
- 법인: 부동산, 선박 등을 보유한 기업
- 기타: 비영리단체, 종교단체 등
- 공동 소유: 지분 비율에 따라 납세 의무 분할
💡 참고: 6월 1일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,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.
6월 2일 이후 양도 시에는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.📆 재산세 기준일: 6월 1일의 중요성
"본 이미지는 위택스( www.wetax.go.kr )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, 공공 정보 안내 목적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."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0:00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됩니다.
- 6월 1일 소유자: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 납부 대상
- 예: 5월 31일 매도 → 매수자가 납부, 6월 2일 매도 → 매도자가 납부
소유 확인 방법:
- 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
- 🧾 위택스에서 소유 재산 조회
💡 주의사항: 재산 소유 기준일(6월 1일)은 재산세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
소유권 이전일과 등기일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, 공시가격은 6월 1일 전후 발표되므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(특히 수도권)은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💰 재산세 계산 방법
본 이미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 www.realtyprice.kr)에서 열람 가능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× 세율로 계산됩니다.
1️⃣ 과세표준
- 주택: 공시가격 (www.realtyprice.kr에서 조회)
- 토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70% (종합합산 / 별도합산 / 분리과세 구분)
- 건축물: 시가표준액 (지방세법 기준)
2️⃣ 세율
- 주택: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0.1~0.4%, 초과 시 최대 0.75%
- 토지: 0.2~0.5% (지역, 용도별 상이)
- 건축물: 0.25% (일반 건축물 기준)
📌 계산 예시
서울 5억 원 아파트 (공시가격 4억 원 기준):
재산세 = 4억 × 0.15% = 60만 원
→ 7월 30만 원 + 9월 30만 원으로 분할 납부
지방교육세(20%) 등 추가 부과 가능💡 팁: 위택스(www.wetax.go.kr)의 지방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!
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‘지방세 미리 계산’ 클릭
- 세목 항목 중 ‘재산세’ 선택
- 공시가격, 시가표준액, 토지 면적 등 기본 정보 입력
- 자동 계산된 예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확인
💡 Tip: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미리 확인하고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가요!
🏷️ 재산세 감면 혜택
2025년에도 저소득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.
✅ 감면 대상
- 저소득층: 기초생활수급자,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
- 장애인/국가유공자: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50~100% 감면
- 소형 주택: 연면적 40㎡ 이하 주택에 대해 일부 감면 가능
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위택스 홈페이지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 증빙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
- 신청 기한: 재산세 납부 기한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
💡 참고: 감면 자격은 정부24(www.gov.kr)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!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!
- 위택스 또는 구청에 문의해 고지서 재발급 가능
- 전자고지 신청 시 문자/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
Q2.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요!
-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6월 공시 후 30일 이내 가능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 가능
Q3.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?
- 주택 재산세는 자동으로 7월, 9월에 분할
- 고액 납세자: 구청에 별도 분납 신청 가능
📌 2025년 재산세 납부 팁
- 미리 준비: 6월 1일 공시가격 발표 후 예상 세액 확인
- 전자고지 활용: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·이메일로 납부 알림 수신
- 감면 확인: 정부24에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
- 위택스 적극 활용: 납부, 계산, 환급까지 한 번에 해결
※ 면책 고지: 본 포스팅은 2025년 기준의 공공자료 및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.
세부적인 재산세 금액 및 감면 대상 여부는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,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·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'세금·환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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